하나금융그룹 24일 주총서 '분기배당' 정관 개정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23.03.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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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24일 주총서 '분기배당' 정관 개정


하나금융지주 (58,900원 0.00%)가 분기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날 전자공시시스템에 정관 개정 등을 포함해 오는 24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결의 사항을 공시했다.

이번 주총에서 분기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 개정을 진행하고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배당 개선방안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총 의결권행사 기준일인 12월 말로 정해져있는 배당기준일을 배당 여부 및 배당금이 확정되는 3월 정기 주총일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투자자들에게 배당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며 "배당투자 활성화 및 기업의 배당성향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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