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셰어런팅이란 '공유'(Share)와 '육아'(Parenting)의 합성어로, 부모가 자녀의 모든 일상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에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일상을 SNS에 무분별하게 공유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아이들의 초상권도 보호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엔 배우 이시영씨가 알몸으로 서 있는 아들의 뒷모습을 촬영해 공개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죠.
해외의 경우 이 같은 셰어런팅을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실제 프랑스에선 최근 셰어런팅 제한법이 상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등 관련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이미 부모가 자녀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SNS에 게재할 경우 사생활 침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며, 벌금이나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부모가 자녀의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으로, 자녀 사진 게시 전 부모는 자녀의 연령과 성숙도 등을 고려해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진 게시를 반대하는 쪽에서 동의할 때까지 다른 한쪽에서 자녀 사진을 맘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부터 셰어런팅 관련 게시물이 삭제 지원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온라인 게시물에 포함된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아동·청소년인데요. 위원회는 내년부터는 부모 등 보호자가 올린 셰어런팅 게시물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