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매 시 취득세 최대 200만원 면제..납부시 환급 가능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3.03.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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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입 관계법령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간판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간판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전액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공포안은 이날 즉시 시행되며 소급적용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고령층 등을 비롯한 서민·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우선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현재는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 구매시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100%, 초과 주택은 50% 감면하고 있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소급 적용된다.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도 도입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의 처분(양도·증여·상속)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 유예가 가능해진다. 고령자들에 대한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조부모와 별도 세대로 본다. 현재는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 세대로 간주한다.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과 관련해선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판단한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1200만원에서 1400만원,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조정한다. 국세인 소득세와의 동반 개정사항으로 해당 과표구간을 주로 적용받는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해진다.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취득세 100%, 재산세의 경우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지원하고,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를 지원한다. 여기에 외국기업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15년 한도로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지원이 가능해진다.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등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 연장한다.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 포인트에서 15% 포인트로 높인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혼합형)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40만원 한도)으로 2년 연장한다.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양로원이나 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에만 부여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약 3000개소에서 약 1만1000개소 이상으로 감면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지연에 따른 혼란이나 세제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환급 등 후속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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