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판사 지명…非우리법연구회 출신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3.03.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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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된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사진제공=대법원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된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사진제공=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7·19기)와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53·25기)를 지명했다. 이번에 지명된 두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능력과 보호의지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기준으로 했다"고 지명이유를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데, 이번 두 재판관의 후임은 모두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지난달 28일 헌재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김형두 부장판사와 정정미 판사, 김용석 특허법원장(59·사법연수원 16기)를 비롯해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61·17기), 김인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9·18기),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57·22기),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4·22기),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58·23기) 등 8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중 김흥준 법원장과 하명호 교수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헌법재판관 절대다수를 진보 성향 법관으로 채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유남석 헌재소장과 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이들 4명이 진보인사로 분류된다. 헌재에서 위헌 심판을 위한 정족수는 6명 이상이다.

하지만 특정 연구회 출신이 아닌 중도성향 재판관이 지명돼 '코드인사' 논란은 피하게 됐다. 또 여성인 정정미 고등법원 판사가 내정되면서 남성 6명, 여성 3명인 성별비율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김형두 내정자는 1965년 전북 정읍 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제29회 사법시험(연수원 19기)을 합격했다.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약 30년 동안 민·형사, 특허, 도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왔다.


사법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송무제도연구심의관으로 재직 중엔 국민참여재판,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등 사법제도 개혁에 참여하고 통합 도산법 제정에도 기여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도산분야 관련사건을 연구하는 등 도산법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서울·수원·부산의 회생법원 설치에도 참여했다.

김 내정자는 유신헌법 철폐 시위에 참가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구금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배상책임 법리를 최초로 제시해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고문과 불법구금 등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입증돼야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긴급조치 발령과 이에 따른 수사, 재판, 형집행 등에서 불법성의 핵심은 긴급조치 자체라며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아도 국가의 위법행위로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판결의 법리를 채택해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정정미 내정자는 1969년 경남 하동 출생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제 35회 사법시험(연수원 25기)에 합격했다. 1996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약 27년 동안 주로 대전과 충남지역 법원에서 민·형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왔다.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법관평가에선 2013년과 2019년에 우수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정 내정자는 생후 20개월인 피해아동을 양육하던 아버지가 고문에 가까운 폭행·성폭행을 한 후 방치해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정 내정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응분의 형벌을 과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과 유족의 심정을 위로한다"며 "나아가 무고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해친 자는 반드시 그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해 이와 같은 범행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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