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 철근 담합 사건…제강사 7곳 중 5곳 "혐의 인정"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3.03.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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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사진=뉴스1철근./사진=뉴스1


6조원어치 철근을 조달청에 납품하며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주요 제강사 7곳 중 5곳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6일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제강사 법인 7곳과 전·현직 임직원 22명에 대해 첫 공판을 주재했다.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YK스틸·한국제강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한국제강과 환영철강은 "공소사실의 행위를 인정한다"면서도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한국제강과 환영철강의 변호인은 당시 입찰에 대해 "조달청에서 원한 것은 물량 확보였다"며 "기초 가격이 ±0.2%에서 왔다갔다했기 때문에 제강사들이 합의에 기반해 입찰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경쟁 제한은 일반적인 입찰에서의 경쟁 제한과 다르다"고 변론했다.



각 제강사 임직원들은 이날 혐의 인정 여부가 엇갈렸다. 일부 직급 임원들은 자신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담합을 단일 혐의로 묶어 기소한 점에 대해 '중도 퇴사자라 일부 범행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전직 직원도 있었다.

제강사 7곳은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가격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기초가격이 과다 산정되도록 유도하고 업체별 낙찰 물량과 투찰가격을 합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담합 규모를 관급 입찰 사상 최대인 6조8442억여원, 담합에 따른 국고 손실 규모를 6732억여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부터 증인신문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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