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6일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제강사 법인 7곳과 전·현직 임직원 22명에 대해 첫 공판을 주재했다.
한국제강과 환영철강의 변호인은 당시 입찰에 대해 "조달청에서 원한 것은 물량 확보였다"며 "기초 가격이 ±0.2%에서 왔다갔다했기 때문에 제강사들이 합의에 기반해 입찰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경쟁 제한은 일반적인 입찰에서의 경쟁 제한과 다르다"고 변론했다.
제강사 7곳은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가격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기초가격이 과다 산정되도록 유도하고 업체별 낙찰 물량과 투찰가격을 합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담합 규모를 관급 입찰 사상 최대인 6조8442억여원, 담합에 따른 국고 손실 규모를 6732억여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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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는 13일부터 증인신문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