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등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별해 지원하는 제도다.
1998년 정부 주도로 시행됐으며, 2006년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거쳐 2021년 2월부터 혁신성과 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돼 시행하고 있다.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비영리법인 △벤처기업 지원 전담 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 수행 △합산 경력 10년 이상인 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7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격요건 검토 및 선정위원회 평가 절차를 거쳐 4월 7일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 공고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 사업공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벤처기업확인기관 역할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