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8년 정부 주도로 시행됐으며, 2006년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거쳐 2021년 2월부터 혁신성과 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돼 시행하고 있다.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비영리법인 △벤처기업 지원 전담 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 수행 △합산 경력 10년 이상인 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및 취소 등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사지원사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에서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비용,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관리 및 심의 비용 등 일부 예산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7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격요건 검토 및 선정위원회 평가 절차를 거쳐 4월 7일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 공고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 사업공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