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해태제과 본사 사옥. /사진제공=뉴스1
해태제과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본사 차원에서 개입한 것이 아니라 일부 영업조직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해명했다.
회사 차원의 '합당한 책임'이란 매출 부풀리기에 따른 누락 세액 및 이에 따른 가산세 등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 세책을 모두 납부한 것이라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허위 매출 규모와 관련 세금 추징액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태제과는 이번 문제로 도매상에게 추가 부과된 세금에 대해선 "공정한 조사와 협의를 거쳐 도울 수 있는 부분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확인을 거쳐 도매상에 부과된 세액이 과중하거나 본사에서 책임일 부분이 있다면 금전적 지원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해태제과는 세금 납부에 더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달 영업 부문 임원을 직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매출계산서 교차확인 등 철저히 사실에 기반한 영업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해태제과는 이번 매출 부풀리기 사고가 해당 기간 상장과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정면 반박했다. 해태제과는 2016년 상장했고, 크라운해태홀딩스와 크라운제과는 2017년 분할 상장했다. 이와 관련 해태제과 관계자는 "당시 회사 매출은 아이스크림을 포함해 7000억원에 달했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매출액은 수 십억원대로 비중이 매우 낮다"며 "상장 후 주가 관리 차원에서 매출 부풀리기가 진행됐을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