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000만원' 번호판 장사…지입제 피해신고 하루 20건 넘어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23.03.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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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번호판 절단 등 화물차주 지입제 피해사례 중간집계 결과 253건 접수

화물차 번호판 절단 사례 /사진제공=국토교통부화물차 번호판 절단 사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화물차주(기사) A씨는 운송사와 계약을 맺을 때 번호판 보증금 명목으로 약 3000만원을 지불했다. 돈을 내지 않으면 일감을 받을 수가 없었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이 끝나자 운송사업자는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모른 체 했다. 화물차주 B씨도 '돌려받는 돈'이라는 설명을 듣고 번호판 권리금으로 2000만원을 냈지만, 계약해지 때는 갖은 이유로 다 떼이고 일부만 겨우 돌려받았다.

#화물차주 C씨는 번호판 사용료로 800만원, 매달 지입료로 50만원씩을 운송사에 뜯겼다. 운수사 대표가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벌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매출액은 월 3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 마저도 차 할부금과 기름값 등을 빼면 손해를 보는 날이 많아 빚이 쌓여갔다. 다른 기사 D씨는 부당한 처우에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운송사업자가 번호판을 빼앗은 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이후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강요받았다.



업계에 뿌리깊은 '지입제' 관행 상 화물차주가 부당하게 내야 할 비용은 번호판값 2000만~3000만원, 도장값 600~700만원, 차량 교체 700만~800만원, 매달 지입료 20만~30만원 등으로 파악된다. 지입제는 개인 화물차주가 운수회사 명의로 영업용 번호판을 등록하고 일감을 따내는 관행이다. 내 돈을 주고 산 화물차임에도 명의는 운수회사에 귀속되며 각종 명목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하루 평균 21건씩 총 253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대표적인 피해신고 사례는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수취하거나 미반환(44%, 111건) △화물차량 대폐차 시 '도장값'을 수취(6%, 16건)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미기재(4%, 11건) 등이다.



계약갱신권을 가진 기존 차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차량의 번호판을 오려내거나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신고됐다.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배우자나 자녀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하고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종용한 위법사례도 파악됐다. 국토부는 법적 검토를 거쳐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조사나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지자체 '현장조사반' 운송사 조사 중…사실관계 확인 시 추가 행정조치·수사의뢰 방침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2022.6.7/뉴스1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2022.6.7/뉴스1
국토부는 접수된 피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조사반을 꾸리고, 운송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다.현장조사반은 국토부, 시·도, 시·군·구에서 각 1명씩 3인 1조로 구성했다. 신고가 접수된 주요 운송사를 대상으로 기본 현황 및 위·수탁계약 내용 등 조사하고 있다. 운송사업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소명을 듣고, 신고자의 증빙자료와 운송사의 장부를 대조해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업정지·과태료 등 후속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앞서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지입제 관련 피해 사례 접수와 함께 화물자동차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실제 운송업무를 하지 않는 운송사(지입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해당업체에 소속된 지입차주는 개인운송사업자로 독립할 수 있다. 또 그간 운송사의 명의로 등록됐던 지입차량은 실소유자인 차주 명의로 등록을 의무화 한다. 번호판 사용료, 대폐차 도장값, 명의이전 대가 등 각종 부당행위를 한 운송사에는 감차 등 행정조치도 가능해진다.


강주엽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이번에 접수된 운송사업자의 행위는 운송사업권을 악용한 부당행위로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화물자동차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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