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번호판 절단 사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화물차주 C씨는 번호판 사용료로 800만원, 매달 지입료로 50만원씩을 운송사에 뜯겼다. 운수사 대표가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벌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매출액은 월 3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 마저도 차 할부금과 기름값 등을 빼면 손해를 보는 날이 많아 빚이 쌓여갔다. 다른 기사 D씨는 부당한 처우에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운송사업자가 번호판을 빼앗은 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이후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강요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하루 평균 21건씩 총 253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대표적인 피해신고 사례는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수취하거나 미반환(44%, 111건) △화물차량 대폐차 시 '도장값'을 수취(6%, 16건)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미기재(4%, 11건) 등이다.
국토부·지자체 '현장조사반' 운송사 조사 중…사실관계 확인 시 추가 행정조치·수사의뢰 방침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2022.6.7/뉴스1
한편, 국토부는 앞서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지입제 관련 피해 사례 접수와 함께 화물자동차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실제 운송업무를 하지 않는 운송사(지입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해당업체에 소속된 지입차주는 개인운송사업자로 독립할 수 있다. 또 그간 운송사의 명의로 등록됐던 지입차량은 실소유자인 차주 명의로 등록을 의무화 한다. 번호판 사용료, 대폐차 도장값, 명의이전 대가 등 각종 부당행위를 한 운송사에는 감차 등 행정조치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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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엽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이번에 접수된 운송사업자의 행위는 운송사업권을 악용한 부당행위로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화물자동차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