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DB손보의 대주주와 거래제한 위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통제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4억9700만원, 과태료 3000만원 제재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견책 2명, 주의 4명 등 직원 제재도 내렸다.
DB손보는 2017년 11월 소속 그룹의 상표가 변경되자 옥외 간판을 자사 비용으로 교체해 지적받았다.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해서는 안된다.
2015~2019년에는 총 2377건의 보험계약에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8억27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6~2019년에는 79건의 보험계약에서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해 보험료 2860만원을 과다 수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