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주주와 거래제한 위반' DB손보에 기관주의 제재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3.03.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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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주주와 거래제한 위반' DB손보에 기관주의 제재


DB손해보험이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과징금 4억97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DB손보의 대주주와 거래제한 위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통제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4억9700만원, 과태료 3000만원 제재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견책 2명, 주의 4명 등 직원 제재도 내렸다.

DB손보는 2017년 11월 소속 그룹의 상표가 변경되자 옥외 간판을 자사 비용으로 교체해 지적받았다.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해서는 안된다.



또 2019년 개인신용정보가 수록된 보험계약관리 시스템의 조회 권한을 고객 관리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에게 접근 권한을 줘 문제가 됐다. 개인신용정보는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해야 한다.

2015~2019년에는 총 2377건의 보험계약에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8억27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6~2019년에는 79건의 보험계약에서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해 보험료 2860만원을 과다 수령했다.



이외에도 DB손보는 △책임준비금 지급 업무 부적정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자산평가의 방법 등 위반 △개인신용정보 보존 시 분리 관리 위반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위반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위반 등을 지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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