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상→부친상' 속여 부의금 2500만원 챙긴 공무원 '징역 집유'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2023.03.0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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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앉아 있는 판사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법정에 앉아 있는 판사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2500만원 상당의 부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김모씨(6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1년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직접 부친상을 당했다며 허위로 보고를 올리고 부의금 2479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한 김씨는 부친상을 당할 때 사용 가능한 '5일 경조 휴가'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청 조사 결과 김씨는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구청 조사에서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셔 온 숙부여서 부친상으로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은 김씨를 직위해제 처분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후 2021년 2월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김씨는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부의금을 반환하는 식으로 상당 부분 피해 변제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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