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 외 금융회사(증권사 등)의 실명확인계좌 발급 업무 허용에 대해 논의했다. 해외에서는 증권사 등의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는 온라인 증권사 로빈후드 등이 고객에게 자체 증권계좌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문제점이 더 많다고 판단했다. 우선 증권사 등은 은행에 비해 자금세탁방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다. AML(자금세탁방지)평가에서 증권업은 은행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견고한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소형 증권사들의 참여하면 더 큰 문제가 터질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부실, 폐쇄 등이 발생할 경우 계좌개설 금융회사에도 여러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재무 능력을 보유한 기관이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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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명계좌 발급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고객예치금-분리보관·유용여부 감시 등 예치금 보호의무까지 부담해야 한다. 주식시장 투자자의 유입 등이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당국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엄격한 자금세탁방지, 투자자보호 등에 집중하고 있는 정책적 방향성과 배치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이 같은 부작용을 감안할 때 가상자산 실명계정 발급 금융기관의 추가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업에 대한 논의나 정책 방향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 외 업권으로 실명계정 발급을 확대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