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세칙안에 따르면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시 상장주선인 자격 요건 중 기존의 '최근 3년 이내 외국기업 상장주선 실적'이 '최근 3년 이내 기술성장기업 상장 실적'으로 변경된다. 국내 소재 외국지회사 및 외국지주회사의 일정규모 이하(지주회사 자산총액의 10% 이하)의 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와 내부회계 관리제도운영보고서 제출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게 이번 제도 개편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곧 결산 시즌이 지나고 신규 상장 추진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될 시점이라 전체적으로 상장 관련 규정을 검토했다"며 "그 과정에서 외국기업의 기술특례 상장 시 방점을 '기술특례 상장 경험'에 찍거나 실익이 없는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미세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상장주관사 요건을 완화한 것은 최근 외국기업 상장 실적 여건 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최근 외국기업 상장이 적어 3년 내 상장 실적을 가진 증권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외국기업도 시장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코로나19(COVID-19) 상황이 겹쳐서 3년 내 외국기업 상장 실적이 있는 증권사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실적이 있는 주관사를 찾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등 비용과 시간이 드는 문제가 있었는데, 개정으로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칙 개정으로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을 주관할 자격이 생기는 증권사는 늘어난다. 최근 3년(2020년 3월13일~2023년 3월2일) 간 외국기업 상장 실적을 보유한 증권사는 △신한 △미래에셋 △삼성 △하나 4개사 뿐이다. 이 기간 외국기업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소마젠, 미투젠, 네오이뮨텍 3곳이 전부다.
상장주선인 요건을 최근 3년 내에 기술성장기업 특례 상장 실적이 있는 증권사로 확대하면 △하나 △한국투자 △미래에셋 △신한 △신영 △대신 △키움 △KB △삼성 △IBK △유안타 △DB금융투자 △NH △한화 등 14개사로 늘어난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실제 외국기업 상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간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 사례가 손에 꼽는 이유는 제도상의 문제보다는 기술특례 상장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아 국내에서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은 딜(상장 주선)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며 "문서의 허들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난이도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라서 이번 개정으로 관련 IPO(기업 공개)가 더 확장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