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 문턱 낮춘다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2023.03.0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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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 문턱 낮춘다


한국거래소(거래소)가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의 문턱을 낮춘다. 상장 주관사의 자격요건을 합리화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한다.



5일 거래소에 따르면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이 예고됐다.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세칙안에 따르면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시 상장주선인 자격 요건 중 기존의 '최근 3년 이내 외국기업 상장주선 실적'이 '최근 3년 이내 기술성장기업 상장 실적'으로 변경된다. 국내 소재 외국지회사 및 외국지주회사의 일정규모 이하(지주회사 자산총액의 10% 이하)의 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와 내부회계 관리제도운영보고서 제출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제도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성장기업 대상으로 상장시 일반·벤처기업 대비 일부 외형요건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19년 6월26일 규칙을 개정해 외국기업도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게 이번 제도 개편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곧 결산 시즌이 지나고 신규 상장 추진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될 시점이라 전체적으로 상장 관련 규정을 검토했다"며 "그 과정에서 외국기업의 기술특례 상장 시 방점을 '기술특례 상장 경험'에 찍거나 실익이 없는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미세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상장주관사 요건을 완화한 것은 최근 외국기업 상장 실적 여건 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최근 외국기업 상장이 적어 3년 내 상장 실적을 가진 증권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외국기업도 시장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코로나19(COVID-19) 상황이 겹쳐서 3년 내 외국기업 상장 실적이 있는 증권사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실적이 있는 주관사를 찾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등 비용과 시간이 드는 문제가 있었는데, 개정으로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칙 개정으로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을 주관할 자격이 생기는 증권사는 늘어난다. 최근 3년(2020년 3월13일~2023년 3월2일) 간 외국기업 상장 실적을 보유한 증권사는 △신한 △미래에셋 △삼성 △하나 4개사 뿐이다. 이 기간 외국기업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소마젠, 미투젠, 네오이뮨텍 3곳이 전부다.

상장주선인 요건을 최근 3년 내에 기술성장기업 특례 상장 실적이 있는 증권사로 확대하면 △하나 △한국투자 △미래에셋 △신한 △신영 △대신 △키움 △KB △삼성 △IBK △유안타 △DB금융투자 △NH △한화 등 14개사로 늘어난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실제 외국기업 상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간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 사례가 손에 꼽는 이유는 제도상의 문제보다는 기술특례 상장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아 국내에서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은 딜(상장 주선)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며 "문서의 허들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난이도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라서 이번 개정으로 관련 IPO(기업 공개)가 더 확장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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