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가 합의한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2023.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다만 운영위원회 소집 일정, 양곡관리법 처리 여부 등 현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불발됐다.
송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월 임시국회 본회의 날짜는 3월23일과 30일, 이틀 본회의를 열기로 그렇게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진 원내수석은 여야간 이견이 존재하는 운영위 소집에 대해서는 "운영위 업무 보고 일정과 관련해 송 수석과 의견 접근을 이룬 바는 있지만 최종 합의는 못 했다"며 "더 협의해서 운영위 소집 일정을 합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은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 원내수석은 "의장께서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때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서 맞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여당이 새로운 절충안을 제시하면 얼마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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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현재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는 양곡관리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해 만든 수정안이다. 초기안의 정부 쌀 의무매입 요건에서 '초과 생산량의 3% 이상'을 '초과생산량의 3~5%'로, '가격 하락폭 5%'를 '가격 하락폭 5~8%'로 조정한 것이다. 이 범위 내 수치는 추후 시행령을 통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과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단 이유로 초기안은 물론 수정안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