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법적 쟁점' 웨비나 개최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3.03.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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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바른빌딩에서 열린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법적 쟁점' 웨비나에 앞서 이유진, 최영노, 한서희변호사와 유민호 아이오트러스트이사(왼쪽부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법무법인 바른2일 바른빌딩에서 열린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법적 쟁점' 웨비나에 앞서 이유진, 최영노, 한서희변호사와 유민호 아이오트러스트이사(왼쪽부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뉴 비즈니스 법적 쟁점'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웨비나에서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과 사업진입을 위한 체크리스트, 조각투자사업의 전개방향과 이에 따른 법적 쟁점을 짚었다.

가장 먼저 한서희(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가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발행 유통체계 정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 변호사는 "타인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지 여부가 중점적인 판단요소"라며 "계약에는 묵시적 계약도 포함되므로 계약의 전반적 요소를 면밀히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현행 제도에서 토큰증권 유통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토큰증권을 발행, 유통하더라도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미러링 방식을 활용해야 하고 원칙적으로는 발행과 유통을 겸할 수 없지만 혁신성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최영노(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조각투자 사업의 전개방향'을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조각투자 대상에 대한 소유권 등 물권, 준물권 등의 권리를 실제로 분할해 투자자에게 직접 부여하는 경우나 투자자가 조각투자 대상을 개별적으로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경우엔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지만, 그런 형식은 조각투자 상품으로서의 정잠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변호사는 조각투자상품은 실물자산을 신탁한 후 수익증권을 토큰화 해 거래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 방안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전자증권법이 개정돼 토큰이 전자증권 발행 형태로 인정되기까지는 미러링 방식(전자등록계좌부 기재 병행) 도입이 불가피하고, 수익증권 발행 제약 문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블록체인지갑서비스 전문기업의 아이오트러스트(IOTrust) 유민호 이사가 'STO와 블록체인, 그리고 지갑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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