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건희 여사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에 참석, 본 행사 시작에 앞서 수어 축하메시지 연습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일 코바나컨텐츠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윤 대통령, 최은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협찬 기업 관계자 등 피고발인 전원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공범 관계로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기업들의 협찬이 부정한 청탁의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협찬금 성격, 제공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조사를 모두 진행했다"며 "그 결과 기업 실무진 간 통상적 협상 절차가 있었고, 마케팅 목적 협찬 계약이 맺어진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협찬사 중에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대상도 있었다. 이 가운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곳도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사건에 관한 대가성 청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기업 관계자들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했다. 전자우편, 계좌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해 객관적으로 판단했다"면서 "필요한 경우 (기업들의 사건을 맡았던) 수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도 진행했다"고 했다.
검찰은 김 여사를 대상으로 2차례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대 업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포렌식 자료 전반을 확인했다"며 "이를 통해 청탁 여부를 확인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포렌식 절차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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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절 협찬사 수가 4개에서 40개로 늘었다는 의혹에 대해 "그렇게 늘어난 적 없다"며 "협찬금 지급 액수도 그전 전시 협찬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본인 배우자가 한 번에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어길 경우 형사 처벌한다. 검찰 관계자는 "신고 대상은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성격의 돈거래"라며 "이 같은 성격의 금품 거래는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