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나컨텐츠' 의혹 전원 불기소…檢 "정상적 협찬금"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3.03.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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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건희 여사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에 참석, 본 행사 시작에 앞서 수어 축하메시지 연습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건희 여사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에 참석, 본 행사 시작에 앞서 수어 축하메시지 연습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금 의혹'을 수사하고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사건 관계인 전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수사 결과 기업들이 통상적인 계약에 의해 협찬했으며, 부정한 청탁의 목적으로 협찬금을 제공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일 코바나컨텐츠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윤 대통령, 최은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협찬 기업 관계자 등 피고발인 전원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공범 관계로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다.



코바나컨텐츠 의혹은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2015년 이후 다수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개 전시회에 대한 협찬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코바나컨텐츠 대표는 김 여사였다.

검찰은 기업들의 협찬이 부정한 청탁의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협찬금 성격, 제공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조사를 모두 진행했다"며 "그 결과 기업 실무진 간 통상적 협상 절차가 있었고, 마케팅 목적 협찬 계약이 맺어진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기업이 통상의 경우처럼 전시회를 통한 홍보 효과 등을 노리고 협찬금을 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들은 협찬금 제공의 반대급부로 입장권 등을 받았다"며 "협찬한 이유 등을 조사해보니 기업들이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협찬한 게 확인됐다"고 했다.

협찬사 중에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대상도 있었다. 이 가운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곳도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사건에 관한 대가성 청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기업 관계자들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했다. 전자우편, 계좌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해 객관적으로 판단했다"면서 "필요한 경우 (기업들의 사건을 맡았던) 수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도 진행했다"고 했다.

검찰은 김 여사를 대상으로 2차례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대 업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포렌식 자료 전반을 확인했다"며 "이를 통해 청탁 여부를 확인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포렌식 절차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절 협찬사 수가 4개에서 40개로 늘었다는 의혹에 대해 "그렇게 늘어난 적 없다"며 "협찬금 지급 액수도 그전 전시 협찬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본인 배우자가 한 번에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어길 경우 형사 처벌한다. 검찰 관계자는 "신고 대상은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성격의 돈거래"라며 "이 같은 성격의 금품 거래는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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