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아토피 치료제·당뇨 신약, 건보 적용 '청신호'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3.03.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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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시빈코정·엔블로정' 급여 적정성 있음 평가

사진= 심평원사진= 심평원


먹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시빈코정'(주성분명 아브로시티닙) 50㎎·100㎎·200㎎과 당뇨 신약 '엔블로정'(이나보글리플로진) 0.3㎎ 등 3품목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가능성이 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시빈코정과 엔블로정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시빈코정은 하루 한 번 먹는 '야누스키나아제1'(JAK1·사이토카인 물질) 억제제로 염증을 유발하는 인터류킨과 면역물질인 흉선 기질상 림포포이에틴(TSLP) 등의 수치를 조절한다. 성인과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등증에서 중증 전신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쓰인다.



대웅제약·한올바이오파마·대웅바이오의 엔블로정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효과가 있다. 신장의 근위세뇨관에 존재하면서 포도당의 재흡수에 관여하는 SGLT-2 수송체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포도당을 직접 소변으로 배출시킴으로써 혈당을 감소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

약제의 급여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최종 결정된다.



한편 이중대립유전자성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에 효과가 있는 한국노바티스의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는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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