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마련된 GS건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모델하우스에서 시민들이 모형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우선 현재 금지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30%까지 허용된다. 주택 임대·매매사업자도 규제지역은 30%, 비규제지역은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담대 대환 때는 기존 대출시점의 DSR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주담대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환시점의 DSR을 적용했다. 하지만 금리상승·DSR 규제 강화 등으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하기 위해 1년 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최대 2억원)가 폐지되고, 서민·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도 사라진다.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세대주가 투기·투과지역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때는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번에 한도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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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주담대 규제 정상화 방안"이라며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와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