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상장폐지 위기 기업 위한 '상장유지 지원센터' 신설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23.03.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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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삼일PwC./사진제공=삼일PwC.


삼일PwC가 2일 상장폐지 위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상장유지 지원센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삼일PwC 상장유지 지원센터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거래정지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 자문은 물론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무, 회계, 세무, M&A 등 8명의 파트너를 포함해 총 20여 명을 상장유지 지원센터에 포진시켰다. 센터장은 정지원 파트너다. 정 센터장은 한국거래소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으며, M&A(인수합병) 자문부터 상장유지 및 IPO(기업공개) 자문을 포함한 상장기업 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다.



정 센터장은 "12월 결산법인들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이 다가오면서 상장 폐지가 우려되는 기업 및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삼일PwC의 52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으로 지정된 기업들에 대한 유지 자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상장유지 지원센터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법인으로 지정된 기업들의 거래소 심사 자료 준비는 물론 거래정지 사유를 개선하고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용 보고서 작성을 중심으로 재감사나 지정감사 대응 자문, 내부통제 자문, 지배구조 개선 자문, 기업 회생 자문, 투자유치 또는 매각자문 등을 포함해 회계법인의 전문성을 살린 원스톱 서비스가 핵심이다. 지원센터는 상장유지 관련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들과의 협업모델을 적극적으로 구축함으로서 서비스 안정성을 확대해갈 방침이다.



거래소는 지난해 12월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상장폐지 제도를 한 차례 정비한 바 있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5개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등)를 실질심사로 전환하고, 이의신청이 불가능했던 일부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및 사유 해소 기회를 부여하는 등 상장폐지 기준을 실질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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