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3.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 증권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급작스럽게 정해진 절차가 마무리되는 와중에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을 면밀하게 잘 살펴봐야 하는게 현실적 문제"라고 했다.
그는 "만에 하나 특정 세력 내지는 집단이 그런 위법 요소가 있는 부분에 관여한 게 확인되면 법과 제도상 최대한 권한을 사용해 책임을 묻겠다"며 "위법을 통한 경제적 이익 취득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전날 금감원은 설명자료를 통해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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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융당국의 시장질서 확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날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개선 논의도 언급했다. 그는 "어차피 일종의 요율 체계와 관련된거라 경쟁적 환경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관행적으로 굳어진 게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건 아닌지 봐달라"고 설명했다.
또 이 원장은 "최근 신외환제도 발표때 나왔던 증권업권 외환시장 참여 기회나 지금은 제한돼 있는 법인결제허용, 더 나아가 선진시장에서 하는 증권업 대출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고 했다.
그는 "(증권사에서) 소위 전업주의적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여러가지 경쟁적인 환경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을 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