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이 2월20일 A사에 예고통지 한 과세내역
회생 인가 당시 법원과 등기소로부터 등록세는 면제된다는 말을 들었던 기업 입장에선 황당한 일이었다. 어려운 시기를 막 지나 다시 첫발을 뗀 회생기업으로선 애초의 등록세 면제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세금 부과를 두고 답답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25조에 따르면 신주발행 등에 의한 촉탁등기에 대해선 등록세가 비과세된다.
A사는 "회생법원이나 등기소로부터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들어 등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며 "당시 등기소, 법원, 강남구청에서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를 해줬다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 밝혔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A사 외에도 강남구청이 이 같은 과세예고를 통지한 회생인가 기업은 2곳 이상이다. 서울 소재 B사의 경우 과세예고통지된 등록세 총액이 4000만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또 강남구청 외에 부산과 경기도 등에서도 이런 통지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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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고지받지 못한 기업에 무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회생 관련 사건에 밝은 법무법인 관계자는 "등기는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세금을 내지 않아 불성실하다고 하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남구청도 5년이 지나서야 과세 결정을 내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다. 과세 결정이 뒤늦게 이뤄진 것은 회생법원과 등기소로부터 촉탁등기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과세를 철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를 할 경우 구청을 거치지 않는다"며 "원칙적으로 등기소에선 등기를 하기 전에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 뒤 등기를 하는데 촉탁등기는 해당 절차가 생략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법원이나 등기소에서 촉탁등기가 있었다는 통보를 (구청에) 해줬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 포착이 늦어졌다"며 "최근 누락된 세금이 없는지 과세자료 검토를 하다 알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누락 사실을 확인했으니 부과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이면 회생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겠냐는 데 대해선 "지방세법상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이 되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다"면서도 "우선 구청에선 가산세를 포함해 과세한 상황이고 조세심판원에서 다퉈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서울 강남구청 전경/사진제공=강남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