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쓸수록 손해커져"…대한상의, PPA요금제 개선촉구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2023.03.02 11:09
글자크기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PPA요금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결과./자료=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PPA요금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결과./자료=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2일 PPA전용 전기요금제(이하 PPA요금제)에 대한 개선요청 건의서를 산업부와 한국전력 (21,050원 ▲150 +0.72%)에 전달했다. PPA는 기업이 한전의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조달하는 방식이다. 대한상의는 PPA요금제를 철회하거나 적용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서에선 PPA요금제에 대한 문제점 3가지를 지적했다. 첫째로 PPA요금제는 재생에너지를 1%만 사용해도, 기존 전력사용량 전체에 대해 적용돼 기업의 부담이 증가한다.



이 요금제는 동절기 기준 기본료를 기존 산업용(고압B) 전기요금보다 50%오른 9980원으로 책정하고,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 경부하요금을 0.2%높이는 대신, 전력소비가 많은 최대·중간부하 시간대 요금을 최대 9.3%낮추는 구조다. 그러나 사용비중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PPA요금제가 적용될 경우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대한상의는"PPA요금제로 인해 중견 제조업체의 경우 연간 10억원의 비용증가가 예상되고 대기업의 경우 60~100억원 전기요금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통상 PPA계약이 20년 장기계약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2000억원 안팎의 손해가 발생하고 이는 원가상승,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대한상의가 지난 13~21일까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참여기업과 협력사 321개사를 대상으로 PPA요금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28.3%가'심각한 악영향', 48.1%가'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심각한 악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피해내용으로는'PPA 전기요금 적용으로 손해가 발생한다'(86.5%)고 답했다. 손해 발생에 따른 대응으로는 검토보류(62.2%), 추진중단'(24.3%), 계약파기(5.4%)순으로 조사돼 PPA요금제가 PPA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지난해 말 부터 추진중인 '에너지전환 프로젝트' 변경·중단의 부담도 있다. 기업부담이 커지면서 한전도 고객 이해증진과 홍보 등을 이유로 시행시기를 당초 올해 1월1일에서 다음달 1일로 3개월 유예했다.

마지막으로 기본요금 부담이 높은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PPA요금제로 인한 타격이 크다는 주장이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수출주력산업 대부분이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업종임을 감안할 때 수출경쟁력의 저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란 설명. 반도체업체 A사는"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공급망의 요구가 있어 비용부담에도 경영진을 설득해 PPA계약을 추진했는데, PPA요금제로 추진동력이 상실됐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에 따라 요금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PPA 공급비율이 50% 미만일 경우는 PPA 요금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재생에너지 투자기업을 지원해줘야 할 때에 재생에너지를 선도적으로 활용하려는 기업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고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PPA요금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