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 "거부권"...3월 국회 강타할 '시한폭탄' 4가지는?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3.03.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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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비공개 고위전략회의 참석차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비공개 고위전략회의 참석차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가 1일 3월 임시회에 돌입했다. 이번 국회를 집어삼킬 뜨거운 감자는 크게 4가지가 꼽힌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그리고 이른바 '쌍끌이 특별검사'(특검)다.

쌀 의무매입법 두고 대치…간호법 등 7개 법안도 부의될 듯
여야의 첫번째 대치 전선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이 법안은 3월 국회 첫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수정안의 본회의 강행 처리 의사를 밝혔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표결을 뒤로 미뤘다.



김 의장은 당시 "이 안건에 관해서는 정부 쪽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공공연히 선포된 이상 의장으로서는 국회 입법권이 존중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여야에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본회의 소집일까지 협의가 되면 협의된 대안으로, 협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낸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 결정이 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도 3월 중 본회의 안건으로 부쳐질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업무 범위를 명확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반발하는 사안이다. 야당이 함께 추진하는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 김건희·대장동 '쌍특검' 추진…이재명 추가 영장 가능성도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중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등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방침 아래 정의당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요구돼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과 무소속 일부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이 특검 도입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쌍특검 추진에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8일 만나 특검 법안 내용과 추진 시기를 두고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민주당은 양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요구했고,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을 먼저 처리한 뒤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범위를 두고도 견해차를 보였다. 정의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한정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민주당은 학력·경력 위조 문제나 코바나컨텐츠 재직 시절 기업 후원 문제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다시 한번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가 정국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의 내부 갈등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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