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감사의견 '비적정'?… 19개사 '무더기 상장폐지' 주의보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23.03.02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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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감사의견 '비적정'?… 19개사 '무더기 상장폐지' 주의보


상장사들의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결산 시기를 맞아 회계가 부실한 기업들의 상장폐지 우려가 높아진다. 이미 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을 맞은 19개 기업은 올해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역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지난해 상장사 19곳, '비적정' 감사의견… 상폐 사유 해당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1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회계법인으로부터 비적정(의견거절, 부적정, 한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코스피 3곳, 코스닥 16곳 등 총 19곳이다.



코스피에서는 비케이탑스 (904원 ▼296 -24.67%), 선도전기 (3,000원 ▲25 +0.84%), 하이트론 (1,226원 ▼56 -4.37%) 3개사가 감사 범위의 제한 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이 불확실하다는 사유 등으로 '의견 거절'을 받았다.

코스닥에서 감사의견을 받지 못한 기업은 디에스앤엘, 베스파, 비디아이, 스마트솔루션즈, 시스웍, 유테크, 이즈미디어, 인트로메딕, 좋은사람들, 지나인제약, 지티지웰니스, 포인트모바일, 피에이치씨, 한송네오텍, 휴먼엔, 휴센텍 등 16개사다.



거래소 규정상 감사의견 비적정은 상장폐지 사유다. 상장사의 가장 기본인 회계장부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거나 부실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코스피 종목은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거나 2년 연속 한정 의견이면 상폐될 수 있다. 코스닥 종목의 경우 부적정, 의견거절, 한정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상폐 대상이다.

이전에는 단 한 번의 비적정 의견으로도 상폐 절차에 들어갔지만 2019년 기준을 완화해 2번 연속 비적정 의견일 경우 상폐 심사를 받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상폐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거래는 정지된다.

2021년 감사보고서에서 지난해 비적정을 받은 19개사는 올해 3월부터 나오는 2022년 감사보고서에 따라 상장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적정 의견을 받으면 거래가 재개되지만 다시 비적정을 받으면 코스피는 상장공시위원회, 코스닥은 기업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폐가 결정된다.


올해도 '비적정' 가능성 높아… 반기 때 모두 비적정 받아
문제는 이들 기업이 올해도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2022년 반기보고서에서 모두 의견거절 등 비적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반기보고서에서 비적정을 받았다면 단 기간에 비적정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한 그 해 감사보고서에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면 기업은 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개선 계획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뒤에 6개월~1년 정도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이 기간에도 거래정지는 유지된다. 해당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장기간 거래정지로 돈이 묶이는 사태를 피할 수 없다.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아내더라도 투자에는 유의해야 한다. 회계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대부분 자본잠식 등 재무상태가 부실하거나 배임·횡령, 불성실공시 같은 여러 문제들을 수반해서다.

실제로 지난해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중 비케이탑스, 베스파, 스마트솔루션즈, 지나인제약, 지티지웰니스 등 6개 기업은 회계법인으로부터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이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확실한 경영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언제든 관리종목이나 투자유의종목 등으로 지정될 수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금리 상승과 경기침체 우려로 기업들의 실적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올해 3월 나오는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에 주의해야 한다. 2021년까지 적정 의견을 받았더라도 지난해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면 회계법인이 적절한 감사의견을 주기 어렵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상장폐지된 기업 171개사 중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인한 상장폐지가 4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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