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뽑기에 3000만원 썼는데 '꽝'…法 "1인당 최대 200만원 배상"

머니투데이 김진석 기자, 김도균 기자 2023.02.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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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컴투스/사진=컴투스


확률형 아이템을 잘못 설계해 조작 의혹이 일었던 모바일 게임 회사 컴투스가 이용자들에게 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28일 컴투스 게임 이용자 6명이 컴투스와 게임개발사 에이스프로젝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4명에게 각 200만원씩, 2명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밝혔다. 컴투스와 에이스프로젝트가 6명에게 총 1000만원을 나눠 지급하라는 의미다.



해당 게임은 2017년쯤 이용자들 사이에서 확률 조작 의혹이 퍼졌다. 이후 컴투스는 내부 오류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최대 700만원 상당의 게임 캐시로 보상을 진행했다.

이 게임 이용자 6명은 "게임 캐시가 아닌 현금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며 총 4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중 1명은 이 게임 아이템 구매에만 3000만원을 썼지만 원하는 아이템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이용자들이 구입한 아이템의 효과가 적용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특정 연대의 올스타 선수를 한 팀으로 구성하면 팀 전체의 능력치가 올라간다는 '연대(年代)올스타'와 다른 스킬의 게임 내 수치화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확률형 아이템에 조작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다중 접속이 가능한 버그, 관리 직원의 어뷰징 방치 등 컴투스 측의 게임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용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게임 캐시 형태로 보상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제 금전적인 보상받아야 할 심각한 오류"라며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컴투스 등은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본의 아니게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의도가 없었고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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