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난·화재·붕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부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최대 1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되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올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다.
특히 올해는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항목의 최대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렸다. 올해 추가된 사회재난 사망을 포함하여 그 외 항목의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3년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 보장금액을 상향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천 시민안전보험 안내문/사진제공=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