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이란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 과장·허위 광고를 통해 수십에서 수백 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하는 등 투기를 일삼는 법인을 말한다.
알고리즘은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법 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98건을 조사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700명을 적발, 5억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20건을 고발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