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웹툰주 일제히 강세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3.02.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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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웹툰을 만화로 인정하는 만화진흥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웹툰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인다.

28일 오전 9시45분 기준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는 핑거스토리 (3,680원 ▼100 -2.65%)는 전 거래일 대비 1060원(13.45%) 오른 8940원에 거래 중이다. 웹툰주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세다.

종합 콘텐츠 업체 키다리스튜디오 (4,375원 ▼110 -2.45%)는 전 거래일 대비 200원(2.29%) 오른 8920원에 거래 중이다. 디앤씨미디어 (24,200원 ▼550 -2.22%)는 전 거래일보다 450원(2.18%) 오른 2만1100원에 거래된다.



며칠째 하락세를 이어가던 웹툰주도 강세로 돌아섰다. 4거래일째 약세를 보이던 미스터블루 (2,525원 ▼70 -2.70%)는 전 거래일 대비 140원(4.76%) 오른 3080원에 거래 중이다. 7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이던 탑코미디어 (3,470원 ▼40 -1.14%)도 전 거래일 대비 90원(1.54%) 오른 5940원에 거래된다.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185명 중 찬성 18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만화의 정의를 확대해 웹툰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만화 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만화산업 관련 재정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만화산업 기반 시설 조성, 만화산업 실태조사, 만화의 보존 및 관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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