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아닌 '최대 손해"(종합)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김지은 기자 2023.02.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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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3.2.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3.2.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위례·대장동 사업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선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이유를 설명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약 15분간 이재명 성남시장 측이 동원한 7가지 내통혐의 등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체포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 단 3억5000만원으로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겼다고 말했다.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측의 '사기적 내통' 7가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23.02.27[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23.02.27
한 장관은 "이 시장이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강제로 땅을 수용할 때 이미 확정된 서판교터널 개통 사실을 고의로 숨겨 땅값 상승의 반영 없이 싸게 사게 해줬다"며 "불과 몇 달 뒤 김만배 일당이 그 땅을 팔아 돈을 벌 때엔 서판교터널 개통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반영해 비싸게 팔게 해줬다"고 밝혔다.



또 "이 시장 측은 위례·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다"며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좀 더 편하게 내통하기 위해 김만배 일당 사람을 공사에 취업시켜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팀에 꽂아 넣기까지 했다"며 "공모자격에서 건설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달라는 김만배 일당의 '맞춤형 청탁'까지 그대로 반영해 사업자 선정과 독점이익을 보장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김만배 일당이 원하는 대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중을 줄여줬다"며 "김만배 일당이 주인인 특정금전신탁의 내역을 확인하고 폭증한 개발이익을 성남시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자들의 반대의견을 묵살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시장은 하남시가 수익의 60% 이상 배당받은 사례를 보고받았지만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수익의 70% 이상을 받아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진의 보고는 묵살됐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인허가도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자까지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뭘 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원을 가져아가야 한다는 말이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은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FC '노골적 흥정'…"인허가권 사유화"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3.2.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3.2.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 팔았던 것"이라며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혐의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두산건설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네이버는 건축인허가와 용적률 상향, 진출입로 변경, 차병원그룹은 부지매각과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푸른위례는 분양가 심의와 아파트 준공 승인 등이 거래대상이었다"며 "이 시장이 실제로 이를 다 들어줬고 그 대가가 바로 133억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 측과 성남시 관할 기업체 간 노골적으로 흥정하는 상황이 기재된 다수의 증거들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의 회의록'엔 네이버가 직접 성남FC를 후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이재명 시장이 알고 있다는 내용과 성남시장 임기 내 연 20억원씩 3년간 줄 것을 네이버에 요구하는 내용까지 담겨있다"며 "2015년 2월 '네이버의 후원금 지급일정 계획 검토' 등 네이버 내부자료엔 인허가 단계에 맞춰 40억원을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후불제, 할부식' 뇌물 지급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2015년 7월 '성남시의 두산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용도변경 해주는 대신 체육·문화·예술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대를 지원한다'는 글을 SNS에 직접 올렸다"며 "이제 와서 자기만 몰랐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 시장의 인허가 장사의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었다"며 "결국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력정치인 도망갈 염려 없다?…전직대통령, 대기업회장 왜 구속됐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3.02.27.[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3.02.27.
한 장관은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건만으로도 구속이 될만한 중대범죄들"이라며 "법률에 정한 구속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선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돼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며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피의자 구속 여부를 정하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국회 표결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진행된다.

앞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 청구서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관련 절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보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이유를 설명한 후 이재명 대표의 신상발언, 의원들의 질의와 표결 순으로 체포동의안 처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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