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의 모습 /사진=뉴스1
유행처럼 번지는 '공개매수'…오스템임플란트, SM엔터 '줄줄이'최근 소액주주에게 대주주와 동일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공개매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27일 PEF(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UCK(유니슨캐피탈코리아) 컨소시엄은 공개매수에 성공하며 오스템임플란트 (1,900,000원 0.00%) 지분 88.7%를 확보했다. 컨소시엄은 매수가로 최대주주였던 최규옥 회장의 지분 매입가와 같은 주당 19만원을 걸고 총 952만2070주를 청약했다.
그간 소액주주에게 지배주주와 같은 매입가를 제시하는 사례는 흔치 않았다. 그러나 주주행동주의 바람이 불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중이다. 여기에 지난 연말 금융위원회가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에 동일 매입가를 제시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추진키로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최대주주=소액주주' 동일하게 준다고?…금융위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될까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월 도입했지만,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에 기업 구조조정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폐지된 후 25년 만에 부활을 모색 중이다.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건 이후 의무공개매수제도까지 도입되면 향후 비슷한 공개매수 사례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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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심지어 중국에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도입되지 않았다"며 "제도적으로 시행되기 전일지라도 기관 입장에선 정부가 정한 방향성을 어느 정도 따라갈 유인이 생기고 받아들여야 할 단계에 온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액주주에 대주주와 동일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공하면 그만큼 인수금액이 늘어나면서 인수인 입장에선 부담을 느낄 여지는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인사는 "M&A 시도하는 측에선 상대적으로 시간, 비용도 많이 들고 굉장히 번거롭게 느낄 수 있다"며 "활용도가 증가할 가능성은 있지만 M&A에서 주류 수단으로 등극할 가능성 자체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 연구원은 "소액주주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M&A가 활발한 게 어떠한 의미가 있나"라며 "오히려 소액주주 권리를 지키며 기업 가치도 오르면서 시장이 건전해져야 비로소 지속가능한 시장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와 SM이 실상 최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완전히 동일한 프리미엄을 주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UCK 컨소시엄은 오스템파마 등 오스템임플란트 종속회사이자 최 회장이 보유한 자회사 인수에 대해 추가 금액을 지불했다. 하이브 역시 SM 자회사이자 이 전 프로듀서가 가진 SM브랜드마케팅, 드림메이커도 인수하면서 추가 프리미엄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