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의 모습. 2019.7.29/뉴스1
부동산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가 1999년 폐지 이후 24년 만에 부활한다. 중개보조원 수를 중개사 1인당 최대 5인까지로 제한한다. '빌라왕 사태' 등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마련된 조치다.
중개보조원은 일정시간의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고 공인중개사와 달리 중개사고 등을 일으켰을때 책임 부담이 약하다. 일부 중개사들은 이를 악용해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벌이도록 한다. 중개사 1인당 수십명, 많게는 수백명씩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곳들은 대부분 보조원이 데려온 고객이 계약서를 쓰면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밖에도 피해 사례는 다양하다. 1500여명의 피해자와 1600여억원의 추산 피해액을 남긴 '빌라왕' 사건의 주범도 과거 여러 중개사무소를 통해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전세사기 수법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에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임차인을 상대로 자산가치를 속이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9억7000만원 등 총 20억5000만원을 편취한 중개보조원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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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인당 중개보조원수를 제한하는 법이 통과되면 이같은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다. 공인중개사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도록 하면 감시망이 촘촘히 보강돼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도 지금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A씨의 사례처럼 지금까지는 중개보조원들이 '실장'이나 '이사' 등 고객이 오해할 만한 직함을 명함에 찍어 혼선을 부추겨왔다. 법이 통과되면 중개의뢰인이 상대가 중개보조인임을 인식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관련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