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로 700억 넘게 번 강성부, 최규옥도 2700억 회수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23.02.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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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스템임플란트 마곡 중앙연구소 전경/사진=/사진제공=오스템임플란트오스템임플란트 마곡 중앙연구소 전경/사진=/사진제공=오스템임플란트


PEF(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UCK) 컨소시엄이 오스템임플란트 (1,900,000원 0.00%)의 새 주인이 됐다. 컨소시엄이 진행한 공개매수 결과 952만주 이상이 모였다. 이미 확보한 지분까지 합치면 컨소시엄의 오스템임플란트 지분은 88.7%에 달한다.



공개매수 성공…PEF 컨소시엄 지분 88.7% 확보
27일 공개매수 대행 증권사인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이뤄진 공개매수 결과 공개매수 청약주식 수는 952만2070주를 기록했다.

이는 경영권 인수를 위한 최소 성공 수량인 239만4782주(잠재 발행주식 총수의 15.4%)를 넘어선 수치다.



앞서 컨소시엄이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과 주식매매계약(SPA)을 통해 확보한 지분과 최 회장의 자녀들과 맺은 CB(전환사채) 양수도 계약을 통해 확보한 지분 등을 합하면 컨소시엄의 오스템임플란트 지분은 88.7%에 이른다.

컨소시엄 측은 "국내 공개매수 역사상 가장 많은 지분을 시장에서 확보한 사례"라며 "지배구조 개선은 물론, 중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시장 확대, 디지털 사업 강화를 통해 오스템임플란트의 기업가치가 근본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진 상폐 가능성 여전히 촉각…"투자자 보호 차원 고민 중"
이번 공개매수로 컨소시엄은 자진 상장폐지가 가능한 지분인 90%를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여전히 시장에서는 상장폐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컨소시엄이 자진 상장폐지를 진행하기 위해 시장에 남은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수 있다. 혹은 컨소시엄이 교부금 지급 방식의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오스템임플란트를 완전자회사로 만든 후 상장 폐지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컨소시엄 측은 "공개매수에 예상보다 많은 일반투자자가 참여해 유동 주식 수가 적어진 상태"라며 "이 경우에는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컨소시엄은 우선 공개매수 이후 오스템임플란트 경영 진단을 시작하고, 중장기 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컨소시엄 측은 최소 5년간 오스템임플란트의 내실을 다지고, 회사를 키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나치게 높은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강성부 펀드 IRR 139%…최규옥 회장, 2대 주주로
이번 공개매수로 웃고 있는 곳은 강성부 대표가 이끄는 KCGI와 최 회장이다. KCGI는 지난해 6월 에프리컷홀딩스를 세우고, 오스템임플란트 지분을 사들여 2대 주주로 올라섰다. KCGI가 최종적으로 확보한 오스템임플란트 지분은 103만8256주(지분율 6.92%)였다.

KCGI의 주식 평균 매수단가는 12만원 초·중반대로 알려졌다. 보유 지분과 12만원을 곱하면 1245억9072만원이다. 이를 주당 19만원 팔았으니 단순 수익률만 계산해도 58.4%다.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이번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로 인한 KCGI의 IRR(내부수익률)은 잠정적으로 13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컨소시엄과의 SPA를 맺고, 144만2421주를 주당 19만원에 팔아 2740억5999만원을 벌었다. 여전히 오스템임플란트 보통주 150만1297주는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의 자녀들은 컨소시엄과 CB 양수도 계약을 통해 덴티스트리 BW(신주인수권부사채) 776억원가량을 받았다. 덴티스트리는 MBK파트너스와 UCK가 오스템임플란트 인수를 위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다.

여기에 최 회장은 1000억원을 받고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오스템임플란트 종속법인 지분 전량을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최 회장은 지분 9.6%를 보유한 2대 주주로 남게 됐다. 또 최 회장은 사외이사 포함 2인의 후보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컨소시엄은 사외이사 포함 4인을 후보자를 지명하고, 양측은 1인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합의해서 지명하기로 했다. 그 밖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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