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변희수 하사 유가족 "사망원인은 軍부당대우, 순직 인정해달라"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2023.02.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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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지하철6호선 이태원역 1번출구 방면에 고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 광고가 게시 돼 있다. /사진=뉴시스지난해 3월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지하철6호선 이태원역 1번출구 방면에 고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 광고가 게시 돼 있다. /사진=뉴시스


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하사의 죽음이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방부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와 유가족이 재심사를 신청했다.

32개 시민단체가 모인 '변희수 하사 복직과 명예휘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유가족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귄센터에서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본부의 고인에 대한 사망 유형 구분 심사에서 '순직 비해당'을 결정 한 데 불복해 재심사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변 하사의 유가족은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입장문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다. 고 변 하사 유가족은 입장문에서 "군이 법을 어겨가며 억지로 내쫓았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육군이 위법하게 강제 전역시키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유가족과 고인 앞에 사과하는 첫 순서가 순직인정"이라고 밝혔다.

변 하사는 육군에서 근무하다 2019년 11월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귀국했다. 육군은 2020년 1월22일 변 하사의 강제전역을 결정했고 변 전 하사는 이에 불복해 인사소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변 하사는 2020년 8월 대전지법에 전역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낸 뒤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인 2021년 3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대전지법은 같은 해 10월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늘 성소수자부모모임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 신청에 따른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변희수 하사 유가족 입장문을 대독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하늘 성소수자부모모임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 신청에 따른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변희수 하사 유가족 입장문을 대독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대위는 "사망 군인은 직무와 관련한 사망인 경우 순직자로 구분하는데 육군이 강제 전역시키지 않았다면 변 하사는 군에서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변 하사는 정당한 직무수행을 위법행위의 주체인 육군으로부터 방해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인사법 제54조의2 2항을 언급하며 "변 하사는 하사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고의·중과실 및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것도 아니므로 순직자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육군은 지난해 12월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변 하사 사망을 비순직 '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 순직 △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나 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엔 일반사망자로 분류된다.


육군은 변 하사 사망 추정 시간을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라고 보고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어 일반사망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23일 변 하사를 순직자로 분류하지 않은 국방부 결정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국방부장관에게 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실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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