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학원법 위반?…"독서실 아냐" 대법원 첫 판결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3.02.26 16:47
글자크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터디카페를 학원법상 규제 대상인 독서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원심에서 학원법 위반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100만원 판결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2019년 8월부터 경기 수원시에서 24시간 무인 스터디카페를 운영해 '무등록 독서실 영업'을 한 혐의로 A씨를 약식기소했다.



독서실은 학원법상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시설'이다. 독서실을 운영하려면 교육당국에 등록해야 하고, 관리인력을 채용할 때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도 확인해야 한다.

A씨는 △학습용 좌석 △컴퓨터 좌석(PC존) △자판기를 갖춘 휴게실 △스터디룸 등으로 구성된 스터디카페를 창업했다. 전체 좌석은 95석 규모였고, 요금은 2~24시간 시간제와 28일 정기권으로 나눠 받았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칸막이로 구분된 1인용 책상·의자가 제공되는 점 △식음료도 판매하지만 주목적이 아닌 점 △일부 이용자에게 고정석이 제공되고 정기권 결제가 되는 점 등에 비춰 A씨의 스터디카페를 독서실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A씨의 스터디카페에 대해 "요금을 결제하면 좌석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독서실과 유사한 측면이 있긴 하다"면서도 "학원법상 학원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했다.


A씨의 스터디카페에선 실제로 여성들이 소모임을 하기 위해 스터디룸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은 "이용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돼 있다거나 A씨가 학습 외 활동을 금지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업무 처리나 여가 등을 위해 스터디카페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공무원이 A씨의 스터디카페를 방문했을 때는 전체 95석 중 6석만 정기권 좌석으로 분류돼 있었다. 대법은 "이용자 대부분은 일회적 이용방식인 시간제 요금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현장에 '30일 이상'으로 규정된 학원법상 독서실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