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농협 A조합장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금품 살포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사진은 본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합성=나요한 기자
전남 나주 S지역농협 A 조합장은 50여 명의 조합원에게 1인당 2만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임의 배포했다는 폭로로 물의를 빚고 있다. 선관위에 신고도 됐다. 26일 해당지역 조합원들에 따르면 A 조합장은 지난 16일 신규 조합원 교육 명목으로 조합원들을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2층 교육장에 모이게 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농협 홍보와 함께 농협 상품권을 나눠줬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위탁선거법 제34조 기부행위제한기간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재보궐선거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다. 또 위탁선거법 제59조, 제35조 제5항은 농협 조합장이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재임 중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 B씨는 "농협의 부실을 키워 놓고 당선을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조합장의 행태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다"며 "지난 25일 나주시선관위에 조합장의 불법 선거 행위를 자진신고했다"고 말했다.
위탁선거법 33조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를 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 1항 제1호 는 직무상의 행위 중 기부행위가 아닌 것에 대한 규정이다. 이중 나.목은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로 돼 있다. 하지만 직무행위의 외관을 빌었어도 실질적으로는 금품제공 효과를 위탁단체의 대표자 개인에게 돌리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직무상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게 대법원 판례다.
나주시선관위 관계자는"지난 25일 S농협의 불법 선거와 관련해 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조사를 마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나주 관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 신고 건수가 수 십건에 이른다"고 말해 혼탁한 선거 분위기를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