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 "대표이사 배임혐의 불송치 결정…거래재개 청신호"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2023.02.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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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소재 전문기업 광무 (3,695원 ▼275 -6.93%)가 최근 대표이사 배임혐의설과 관련 서초경찰서 확인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고 24일 공시했다.



불송치 사유는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에 주권매매 거래 재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지난 6일 광무는 신모 광무 사내이사와 엔비알컴퍼니가 이 대표를 서울서초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했다고 공시한바 있다. 배임혐의 금액은 21억6300만원으로, 자기자본대비 2.38% 규모다. 공시된 배임혐의 금액은 모두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 배임혐의 발생' 공시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권 매매를 정지 시켰다. 또 오는 2월 27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무 관계자는 "광무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기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에 임해왔다"며 "이번 사건을 충분히 소명해 주권 매매 재개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횡령·배임 등 회사 내부자의 부정 발생 가능성과 연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통제절차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회사는 이미 한울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해 고도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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