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소재 전문기업 광무 (3,070원 ▲35 +1.15%)가 최근 대표이사 배임혐의설과 관련,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고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배임혐의설이 '혐의 없음'으로 내려지면서 주권매매거래 재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6일 광무는 신모 광무 사내이사와 엔비알컴퍼니가 이 대표를 서울서초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했다고 공시했다. 배임혐의 금액은 21억6300만원으로 자기자본대비 2.38% 규모다.
광무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기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사 내부자의 횡령·배임 등 비위 발생 가능성과 연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통제절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미 한울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해 고도화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