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6일 해당 내용을 공지하면서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함께 상장사 정관 개정을 위한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배당액 확정 후 배당 주주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관 개정 필요사항을 안내했다. 결산배당은 이사회에서 배당 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기준일 2주 전 공고하게 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해 규정해야 한다. 중간배당의 경우 이사회에서 배당 기준일을 자유롭게 정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분기배당 기준일을 배당 결정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설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주식배당 시 배당 기준일은 주식배당 결의가 이뤄진 주총 이전으로 정해야 한다. 주식배당과 금전배당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 금전배당에 대해서만 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정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주식배당을 통해 발행된 신주에 대해서도 금전배당을 해야 한다. 금감원은 배당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해 안내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