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입시험 유출' 강사 판결 어땠기에…"박탈감 어쩌나" 불복한 檢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3.02.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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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유출 시험지 /사진=이정혁 기자SAT 유출 시험지 /사진=이정혁 기자


검찰이 미국 대입자격시험(SAT) 문제지와 답안지를 해외 유학생에게 유출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영어학원 강사 A씨가 징역 4년과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죄에 상응하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24일 "피고인이 수년간 외국에서 주관하는 시험지를 불법적으로 유출해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느꼈을 박탈감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일부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과 시험지 유출의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일부 무죄가 선고된 데에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가 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부터 2019년 말까지 브로커 B씨, 외국어고 계약직 교사 C씨 등과 함께 사전 유출된 문제지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을 건넨 뒤 SAT 시험 2주일부터 하루 전에 시험지 사진을 미리 전송받아 국내에서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또 국가별 시차 때문에 유럽 등에서 치러지는 SAT가 같은 날 국내에서 실시되는 시험보다 8시간 정도 늦게 시작하는 것을 악용해, 국내 고사장의 시험 감독관으로 일하던 C씨로부터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시험지를 받아 사전에 섭외한 강사들에게 풀게 한 뒤 유럽 등에서 시험을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문제와 답안을 유출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영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에게 이런 방식으로 문제와 답안을 건네고 학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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