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유출 시험지 /사진=이정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24일 "피고인이 수년간 외국에서 주관하는 시험지를 불법적으로 유출해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느꼈을 박탈감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을 건넨 뒤 SAT 시험 2주일부터 하루 전에 시험지 사진을 미리 전송받아 국내에서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또 국가별 시차 때문에 유럽 등에서 치러지는 SAT가 같은 날 국내에서 실시되는 시험보다 8시간 정도 늦게 시작하는 것을 악용해, 국내 고사장의 시험 감독관으로 일하던 C씨로부터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시험지를 받아 사전에 섭외한 강사들에게 풀게 한 뒤 유럽 등에서 시험을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문제와 답안을 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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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가 영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에게 이런 방식으로 문제와 답안을 건네고 학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