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22년 9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다른미래 시민아카데미’에서 ‘청년정치와 성평등 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2.9.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검찰의 난동을 모르는 게 아니다. 검찰을 앞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도 모르지 않다"며 "이럴 때 단일대오를 해야 한다는 말에도 매우 공감한다. 하지만 단결의 목표는 민주당을 살리고 국민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다음 총선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살아남고 싶다면, 무도한 검찰통치를 끝내고 싶다면, 공정과 정의를 되찾고 싶다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며 "역사와 국민이 검찰과 폭정보다 더 강하다. 역사와 국민을 제발 믿으시길 바란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2.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로 한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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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이자 국회의원이다. 주거 부정이나 도주 우려의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이미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경기도청 등에 대한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매우 낮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가진 부당한 특권이 있다면 내려놔야 한다"면서도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마저 내려놔서는 안 된다.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독립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및 구금할 수 없도록 한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행사로부터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또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법제도적 해결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