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이날 기자간담회 발언 등에 대해 "검찰의 적법한 법 집행에 대해 '오랑캐' 등 낙인찍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형사사법의 신뢰를 갉아먹는 것으로 심히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가 가져갈 이익을 비율 아닌 확정액 방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도 "비율로 정하면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면 이익이 는다. 그러나 나빠지면 손해가 난다"며 "경기가 좋아지면 유죄, 나빠지면 무죄"라고 했다.
검찰은 '경기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진다'는 이 대표 입장에 대해 "(결과적으로 받은 이익과는 별개로) 적정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의로 배임을 했다고 판단한다"며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보면 대장동 개발 예상 이익이 얼마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과거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문을 언급하며 "5503억원 환수한 게 맞다고 돼 있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환수했다'는 표현이 허위인지가 쟁점이었다"며 "지금 사건에서는 추가이익 확보 가능성을 포기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수익을 숨긴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합계 2070억원 규모의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보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화천대유나 김씨 가족 명의 등으로 보유한 재산, 대장동 수익으로부터 유래한 재산 등 약 1270억원에 대해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추가로 몰수·추징·보전 청구했고 법원이 최근 인용했다"고 했다.
이 돈 가운데 김씨 등의 범죄 수익이나 해당 수익을 통해 취득한 1124억원어치 부동산·차량·수표 등 몰수보전했다. 115억원은 대장동 사업 이전 취득한 일반 재산으로 범죄 수익과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지만 추징보전했다. 추징금 부과에 대비해 숨기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김씨 등 일당과 가족의 개인 계좌 돈이나 수표 등 31억원도 추징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