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가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2.23.
국회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가에게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해 투자를 유치해 지분이 희석돼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0년 12월 중기부가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도입절차가 본격화됐다.
이에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던 권칠승 의원은 "어떤 제도의 우려스러운 측면만 보고 문제제기하면 살아남을 제도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투자를 확대하려면 외부 자본이 들어와야하는데, 그 때마다 경영권이 옅어지면 뺏길 우려까지 생겨 성장을 못한다"며 "다른 국가들도 모두 복수의결권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논의가 공전하면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2소위든 전체회의든 다시 심사를 해야한다"며 "상법원칙과의 상충문제, 혹여 소액투자자들의 피해 우려 두 가지로 압축된 만큼 정부가 조정훈, 박주민 의원 등 반대 의원들과 더 논의해 다음 전체회의 때는 결론을 내자"고 말했다.
한편 이달 중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는 개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3월 임시국회가 개최돼야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3월 임시국회 일정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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