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보여주자" 노출사진 보냈더니 돌변한 그녀의 정체…142명 당했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2.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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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자인 척 남성 100여명에 접근한 뒤 신체 노출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수억원을 가로챈 '몸캠 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로 몸캠피싱 총책 A(20대)씨 등 운영자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서 채팅앱을 통해 접근한 남성 142명에게 신체 노출 사진 등을 받은 뒤 해당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32명으로부터 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실행책 등 역할을 분담한 후 채팅앱을 통해 10~30대 남성들에게 여성인 것처럼 속이고 접근해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알아냈다. 이후 실제 만날 것처럼 말을 해 신뢰를 쌓은 뒤 피해자 얼굴과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피해자 주변 연락처는 미리 제작한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전화번호를 빼내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들 조직은 광고회사로 위장한 사무실에서 1년 6개월간 이같은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몸캠피싱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근절을 목표로 유사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들을 상대로 한 몸캠피싱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채팅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않고 삭제해야 하며 상대방이 신체 노출 사진 요구, 음란한 영상통화를 유도할 경우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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