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서 채팅앱을 통해 접근한 남성 142명에게 신체 노출 사진 등을 받은 뒤 해당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32명으로부터 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주변 연락처는 미리 제작한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전화번호를 빼내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들 조직은 광고회사로 위장한 사무실에서 1년 6개월간 이같은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몸캠피싱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근절을 목표로 유사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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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남성들을 상대로 한 몸캠피싱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채팅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않고 삭제해야 하며 상대방이 신체 노출 사진 요구, 음란한 영상통화를 유도할 경우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