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김현정디자이너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B씨와 배우자가 비용 문제로 치료를 망설이자 A씨는 지인까지 동원해 이들을 설득했다. A씨 지인은 A씨가 개발한 산삼을 먹고난 뒤 머리에 종양이 없어졌다며 치료가 실패할 경우 반환 금액을 본인이 보증하겠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암을 제대로 치료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환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했고 처방한 약에서 독성 물질도 검출됐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본인 치료로 생존 환자가 있는 만큼 약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생존 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