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소유분산 기업 예시를 들며 "주인 있는 기업은 몰라도 적어도 소유분산 기업에 있어 해당 이사가 기업의 자금유용 등에 관여했다거나 손해를 끼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면, 이사 선임시 (운용사들이) 적극적으로 의사표명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운용사들이 주주의 입장을 대리하는 CEO를 고르는데 있어 적어도 최소한 그 정도 고려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 이 원장은 "스스로의 깊은 고민을 통해 책임있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모색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와 훼손에 대해 각각 상응하는 평가가 이뤄지는 시장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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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 시 실효성있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현재 의결권 행사 여부나 내용을 간략히 공시하도록 돼 있다. 2016년에 제정된거라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논의 등을 반영못하는 부분이 있어 앞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의 이 같은 작심 발언은 최근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 강화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한다. 연초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때 "과거 정부 투자 기업 내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소위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이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최근 국민연금도 주식 위탁운용사를 대상으로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이 원장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3월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행동 움직임이 더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행동주의 펀드뿐 아니라 그간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다수 기관투자자들이 이번 주총을 계기로 적극적 의결권 행사에 나설 수 있어서다.
특히 윤 대통령과 국민연금, 이날 이 원장이 언급한 소유 분산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소유 분산기업은 그룹 총수가 있는 대기업과 달리 지배적 주주가 없이 외국인, 국내 기관 등으로 지분이 분산된 기업을 말한다. KT (34,100원 ▼550 -1.59%)를 비롯해 POSCO홀딩스 (392,500원 ▼3,500 -0.88%), KT&G (89,000원 ▼400 -0.45%), KB금융 (69,300원 ▲400 +0.58%), 신한지주 (43,500원 ▲200 +0.46%), 우리금융지주 (14,020원 ▼100 -0.71%)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