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부법인 바른
이번 웨비나는 토큰 증권(Security Token)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영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 형태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토큰 증권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림에 따라 향후 조각투자사업을 수행할 경우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등에 맞춰 사업 형태와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
최영노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조각투자 사업의 전개 방향'을, 한서희 변호사(39기)가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발행 유통체계 정비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지갑 서비스 전문기업인 아이오트러스트의 유민호 이사가 'STO와 블록체인, 그리고 지갑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가 끝나면 질의응답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