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토큰증권 가이드라인·법적 쟁점' 웨비나 개최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3.02.2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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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법부법인 바른제공=법부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은 다음달 2일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뉴비즈니스 법적 쟁점'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토큰 증권(Security Token)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영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 형태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토큰 증권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림에 따라 향후 조각투자사업을 수행할 경우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등에 맞춰 사업 형태와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



웨비나에서는 토큰증권의 개념, 이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 후 어떤 방식의 사업이 가능할 것인지를 소개한다.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최영노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조각투자 사업의 전개 방향'을, 한서희 변호사(39기)가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발행 유통체계 정비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지갑 서비스 전문기업인 아이오트러스트의 유민호 이사가 'STO와 블록체인, 그리고 지갑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가 끝나면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참가를 원할 경우 오는 27일까지 바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자에게는 행사 당일 접속링크 안내 메일이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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