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종 소장 /사진=SBS 'TV 동물농장' 방송화면 캡처
21일 뉴스1, OSEN 등에 따르면 SBS 'TV 동물농장' 측 관계자는 "지난 19일 'TV 동물농장' 방송과 관련, 이 소장의 분량을 편집해 재방송과 VOD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경기도 오산경찰서 측은 "반려견 훈련사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초기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여성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지방 촬영장 등에서 '훈련사가 상습 성희롱을 하고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여성 A씨가 이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고소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1년 1월경 이후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도 없었다"며 "A씨가 반려동물 센터의 센터장 B씨(남)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라며 피해자들의 진정이 제기돼 징계를 받자, 갑자기 이 같은 무고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센터장 B씨로부터 자신의 해고를 막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지속적인 협박·공갈에 시달리다 B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후 B씨는 A씨를 이용해 이 사건을 무고하고 언론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소장이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A씨에 대해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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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장은 "악의적 무고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 별개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로 인해 괜한 오해를 받으신 강형욱 훈련사님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