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출국금지' 1심에 항소…이규원 측도 "오늘 유죄 부분 항소"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3.02.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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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김학의 불법 긴급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이규원 검사 등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부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불법출금 사건은 이 검사가 2019년 3월22일 본인의 과거 성접대 사건 재수사를 예상하고 출국하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위법하게 막았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지난 15일 이 검사의 자격모용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은닉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며 선고를 유예했다.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긴급출금 승인요청서를 만들고, 출국금지 과정에서 생산된 서류를 숨긴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 검사와 공모했다며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을 담당한 검찰 수사팀은 선고 직후 "법원 판결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수사가 임박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시도를 저지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출국을 용인했을 경우 김 전 차관 사건의 재수사가 난항에 빠져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제 관청"이라며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긴급출금과 그 승인을 요청할 법률상 권한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은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긴급출금 요청과 동시에 피의자의 지위가 된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긴급출금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재수사 바탕에 '청와대의 기획 사정'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에 근무 중인 검찰 간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순수한 과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목적이었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검찰 개혁'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한 목적에서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와 출금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검사가 긴급출금 요청을 하는 동시에 그 대상이 피의자 지위가 된다는 법원의 해석도 반박했다. 수도권에서 재직 중인 검사는 "법원 설명은 검사가 '이 사람 수사해야 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든 단계에서 그 사람의 출국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는 말"이라며 "이 판단대로면 검사의 주관적 판단으로 개인에게 법적 불이익을 가할 여지가 너무 넓어진다. 주관에 의한 조치를 막기 위해 입건 절차 등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차 본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사적 이익 추구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이 발권·비행기 탑승할 시 인천공항출입국청 직원들이 알림을 지속해서 조회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직무집행 형식을 빌려서 의무 없는 일하게 했으면 직권남용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사적 이익 추구 여부가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 검사 등 피고인 측도 항소심에서의 법정 공방을 준비 중이다. 이 검사 측은 "오늘 법원에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검찰 항소 부분에 대한 방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도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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