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거수 표결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사진=뉴스1
중앙회는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파업 허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동조합 파업이 더 무분별해지고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호소했다"며 "입법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