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과세나 무조건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게 좋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해지 시점에 계좌 내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 후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된다. 손익통산 시 주식매매차익은 비과세되며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자는 서민형으로 가입을 통해 4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노후준비와 세액공제 혜택을 위한 연금저축과 IRP연금계좌(연금저축과 IRP)는 연간 납입액 900만원을 한도로 소득에 따라 13.2% 또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펀드나 ETF 등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계좌로 운용을 하는 동안에는 수익이 발생한 시점에 과세되지 않고 일정 요건을 갖춰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저율(3.3~5.5%) 과세된다.
연금계좌는 한창 소득이 발생할 시점에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은퇴 이후의 노후자금 마련이 목적이므로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는 게 좋다. 연금 수령 전에 중도인출이나 해지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수익에 대해 16.5%로 과세되므로 오히려 손해이다.
다양한 종류의 ETF에 관심있는 투자자라면 일반 주식 위탁계좌는 국내주식형 ETF 위주로 구성하고 연금계좌에서는 그 외 ETF에 비중을 두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주식형 ETF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하지만 연금계좌내에서 분배금 뿐만 아니라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추후 인출시 과세소득으로 분류된다.
사회초년생이라면…'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청년도약계좌'를 활용하라금융위원회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에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납입액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납입액의 40%(최대 24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가입기간은 3~5년이다. 가입대상은 개인소득 50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매칭지원금을 통해 자산 증식을 지원해준다. 5년 만기로 가입해 매월 40~70만원씩 입금하면 정부에서 납입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보조해준다. 또한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칭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의 요건은 차이가 있다. 연령은 19~34세로 동일하나 매칭지원금의 경우 소득 60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여야 한다. 비과세 요건은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경우여야 한다.
둘다 청년들의 자산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연령과 소득요건이 부합된다면 이를 활용하는 게 좋다.
